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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법원사무관 등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출처 :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09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