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ㆍ해ㆍ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제19283호, 2006. 1. 26, 제정]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