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6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