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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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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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63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