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교정장비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출처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10호, 2020. 2. 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10조 (교정장비의 종류)
제111조 (교정장비의 관리)
제112조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