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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사형확정자
「군사법원법」
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77조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