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가축방역업무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ㆍ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출처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6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