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크루즈 시설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출처 :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7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