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당연퇴직공무원
공무원으로 재직중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9월 30일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