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실상 근무기간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ㆍ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
출처 :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