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보안관찰해당범죄 (保安觀察該當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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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刑法 第88條ㆍ第89條(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第90條(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ㆍ第92條 내지 第98條ㆍ第100條(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第101條(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2.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ㆍ第9條第2項 및 第11條 내지 第16條
3. 國家保安法 第4條, 第5條(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第6條, 第9條第1項ㆍ第3項(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ㆍ第4項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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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법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2조 (保安觀察該當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