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안관찰법 제3조에서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 (保安觀察處分對象者) " (이)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 [법률 제16928호, 2020. 2. 4, 타법개정]
제3조 (保安觀察處分對象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