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1.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업무의 종류별 수수료 등 수입비율(분기 중 발생한 이자ㆍ수수료 등의 총수입액이 분기 중 융통한 자금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분포현황
3. 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등급별 분포현황 및 이자율 분포현황
4. 영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휴면신용카드(이하 "휴면신용카드"라 한다)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
출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타법개정]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