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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635호, 2020. 8. 5, 타법개정]
제10조 (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