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수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출처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