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자조금단체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처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