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조금 (자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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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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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4조 (자조금의 용도)
제6조 (의무자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