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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