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문화다양성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출처 :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0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