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법령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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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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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68호, 2020. 6. 9,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