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낙농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낙농진흥법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낙농지구)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