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콘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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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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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조 (콘테이너의 봉인)
제7조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8조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