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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출처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6조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