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출처 :
- 법관징계규칙 [대법원규칙 제2956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2조의2 (징계부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