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출처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제22조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