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유족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출처 :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0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유족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