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사전 0 건
법령용어사전 0 건
법령정의사전 1 건
법령한영사전 0 건
점자뷰어
법령정의사전
사격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사격의 금지)
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10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3조 (사격의 제한)
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