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격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8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사격의 금지)
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