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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출처 :
- 학술진흥법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8조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11조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2조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13조 (학술실태조사)
제14조 (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6조 (학술 성과의 활용)
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