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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출처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0호, 2020. 12. 29, 제정]
제2조 (정의)
제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의 해제)
제10조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제13조 (금융복합기업집단 건전경영의 확보)
제14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제1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관리)
제21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