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내부거래
금융회사가 대주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출처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0호, 2020. 12. 29, 제정]
제2조 (정의)
제15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