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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신탁업자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제18120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신탁업자의 사채인수)
제47조 (신탁업자 대표자의 출석권)
제59조 (신탁업자의 의무)
제86조 (신탁업자의 사임)
제87조 (신탁업자의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