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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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땅파기)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8.27>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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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착공신고)
제8조 (착공조사표의 작성)
제9조 (착공조사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