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차선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선의 수는 왕복차선을 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차선 및 차도)
제6조 (차선의 분리등)
제19조 (오르막 차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