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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차선
교행이 불가능한 차도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방향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선을 말한다.
출처 :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7조 (대기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