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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시설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ㆍ자전거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차로ㆍ중앙분리대ㆍ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