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무형자산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ㆍ산업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지권ㆍ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출처 :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