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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91호, 2021. 4. 13, 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