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납북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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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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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2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