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유족 " (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출처 :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2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