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의 "무상 제공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상 제공한 제품ㆍ대상ㆍ기간 및 물량
2. 무상 제공 종료 후 환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출처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753호, 2021. 11. 23, 제정]
제23조 (무상 제공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