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채권금융기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삭제 <2011.5.19>
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자. 삭제 <2011.5.19>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타. 삭제 <2011.5.19>
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너.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출처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제57조 (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