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자산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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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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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제43조 (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44조 (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