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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명피해사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출처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