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