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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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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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제10조의4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