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습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일학습병행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4조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제26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30조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