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습근로계약
학습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출처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21조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제22조 (학습근로계약의 종료)
제23조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