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노근리사건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전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제14조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