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희생자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전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제9조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