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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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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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6호, 2021. 10. 19, 전부개정]
제2조 (정의) -
제13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15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